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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높이제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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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06    1,5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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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 제한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이동식비계의 설치 높이 제한, 가설전선 하부로 지나가는 덤프트럭 등 공사현장의
중장비 높이 제한 등 현장내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표지는 안관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통행인, 일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높이 제한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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