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5-05-06 1,2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1번 항목의 직.조.반장의 관리감독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직영직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자라 할수 있는지? (이때 팀이라 하면, 철근가공 팀, 철근조립팀, 형틀제작팀, 비계조립팀 등등이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데려온 팀들이 모두 하도급 직영이 아닌 팀별로 뭉쳐다니는 노무자들중에서도 각 반장이 있고, 또 현장내에서도 반장이 지휘관리하고 있음)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된다면, 급여명세표에 안전담당수당을 지급증거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이들 각 반장들이 포함되는지?
안전관리비 1번 항목의 직.조.반장의 관리감독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직영직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자라 할수 있는지? (이때 팀이라 하면, 철근가공 팀, 철근조립팀, 형틀제작팀, 비계조립팀 등등이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데려온 팀들이 모두 하도급 직영이 아닌 팀별로 뭉쳐다니는 노무자들중에서도 각 반장이 있고, 또 현장내에서도 반장이 지휘관리하고 있음)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된다면, 급여명세표에 안전담당수당을 지급증거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이들 각 반장들이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