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756번 질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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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5-07 1,2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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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조금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여
> 저희 현장은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높이 제한 표지판이 교량 및 통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 답변을 보면 교량의 표지판은 않되겠지만
> 통로 박스의 표지판은 실제적으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곳으로
>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설치 또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어떤 부분이 높이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을 예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개통후의 통로 박스(암거)에 대한 높이 제한 표지 및 개통전의 일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높이 제한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통로 박스이고 이곳으로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다면
이 통로박스에 임시적(가설적)으로 설치한 높이 제한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조금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여
> 저희 현장은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높이 제한 표지판이 교량 및 통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 답변을 보면 교량의 표지판은 않되겠지만
> 통로 박스의 표지판은 실제적으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곳으로
>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설치 또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어떤 부분이 높이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을 예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개통후의 통로 박스(암거)에 대한 높이 제한 표지 및 개통전의 일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높이 제한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통로 박스이고 이곳으로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다면
이 통로박스에 임시적(가설적)으로 설치한 높이 제한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