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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번 질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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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5-05-06    1,1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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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조금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여
저희 현장은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 표지판이 교량 및 통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면 교량의 표지판은 않되겠지만
통로 박스의 표지판은 실제적으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곳으로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또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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