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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09-20 2,315 0

본문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를 수시로 확인한다.

◎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일러를 가동시켜 서는 안된다.

◎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2.보일러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채로 보일러 운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을
점검한다.

◎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다.

◎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가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기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치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종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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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냐세요...^^ (자료요청)

09-20, "기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대해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될 사항에대해 혹시 > > 자료 있으심 도와주십시요.. > > 사고사례 기타 어떤거라도 상관없습니다. > >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없어서요.. >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 > 환절기 감기조심들 하시구요....



03-09-20 · 1,884 · 0
▶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



03-09-20 · 2,316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9,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건하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20 · 1,699 · 0
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



03-09-19 · 1,833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



03-09-19 · 4,157 · 0
A : 전기재해사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이런 사이트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전기재해사례 자료 있나요? >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재해정보에 있는 22번 자료인 전기재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19 · 1,688 · 0
A : 겸직 가능한지요???

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여건상 유관기관중(한전,통신,가스,유선등) 한곳에 안전관리자를 >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 부득이 토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토목현장(320억)건설본부,통신(2억)kt, 발주처는 각각 다르답니다. > 한현장에 2군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안...



03-09-19 · 2,238 · 0
A : soc적용대상 사업장이란?

09-18,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공사라고 알고있는데요.... > 노동부에서 soc사업장을 지정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년 9월에 노동부에서는 재해율 높은 SOC건설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SOC건설현장 중 ...



03-09-18 · 1,781 · 0
A : 긴급..산재사진을 구할수 있나요(수정 첨가)

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혹시 산재사진을 구할수 있나요? > > 우리회사에 한 2주간 전시를 할려구 하는데... > > 안전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없다고 해서요... > > 선배님들이 알고 있는곳이 있으면 메일이나 > > 리플달아주세요..... > > 좀 급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3-09-17 · 1,772 · 0
A : 긴급..산재사진을 구할수 있나요(수정 첨가)

안녕하세요...? 김영근님...어제 산재사진8장은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 21장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혹시 산재사진을 구할수 있나요? > > > > 우리회사에 한 2주간 전시를 할려구 하는데....



03-09-18 · 1,658 · 0
A : 긴급..산재사진을 구할수 있나요(수정 첨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이미 안전자료 > 사진자료 1번에 17일(수)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김영근님...어제 산재사진8장은 잘 받았습니다. > 나머지 21장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09-17, "김영근" 님이 쓰...



03-09-19 · 1,714 · 0
A : 아파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및 안전관리계획서 부탁드립니다

09-16, "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 아파트 착공에 앞서 유해및 안전관리계획서를 > 제츨을 하려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보니 많이 미흡하고 > 샘플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안전인 여러분게서 > 혹시 작성하셨던 분이 계시면 자료나 양식을 구하오자 이렇게 >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 그럼 양해바라...



03-09-17 · 1,695 · 0
A :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이란 ?

09-15,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절 잘보네셨는지요 ?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작업지침을 만들고자 합니다 > 그런데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노동부령으로 정해놓았다고 > 하는데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



03-09-15 · 1,763 · 0
A :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이란 ?

09-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5,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명절 잘보네셨는지요 ? >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작업지침을 만들고자 합니다 > > 그런데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노동부령으로 정해놓았다고 > > 하는데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



03-09-17 · 1,5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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