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정보·자료 좋아요
i S A F E T Y
 


Q & A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09-20 2.8k 0

본문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를 수시로 확인한다.

◎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일러를 가동시켜 서는 안된다.

◎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2.보일러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채로 보일러 운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을
점검한다.

◎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다.

◎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가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기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치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종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Q & A

Q & A 목록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



03-10-17 · 2.6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16 · 1.8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없다고 하는군요. > >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인다고 합니다. >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 >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03-10-16 · 1.8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 없다고 하는군요. > > > >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



03-10-17 · 1.9k · 0
A : 박스구조물

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축쪽에 전공이 아닌관계로... > 조금 창피스럽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박스식 구조물이라고 나오는데...지하철 공사에서도 많이 나오는것 > 같기도 하고 ..^^;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구조물을 칭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 종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 > 그리고 그런 박스식구조물이 구조역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면 > 어떤방식을 취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박스식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토목구조물이고 명칭은 암거(暗渠)라고 ...



03-10-15 · 1.9k · 0
A : w질문입니다..

10-13, "ll"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 수집아여야 할 내용을 5가지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행해야하는것 8가지? > >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의내용이 시험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러한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약해서요... 아뭏든 시험의 답처럼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1. 첫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 제3조(교육방법) 및 산.안.법 시행규칙...



03-10-15 · 1.9k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리필하여 주십시오. >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안전조회의 개괄적인 흐름을 적어봅니다. * 안전조회의 일반적인 흐름(체조, 교육, 지적확인) 1. 제1단계 : 도입 - 조회, 인사 - 안전신조 제창(예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 안전담당보고(어제일...



03-10-11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



03-10-10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



03-10-10 · 2.7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



03-10-10 · 2.9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데... > 작성 해 보신분 계시면 메일한통 주실렵니까?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아래의 2...



03-10-09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



03-10-09 · 2.9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03-10-08 · 2.5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03-10-08 · 2.7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4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



03-10-06 · 2.3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03-10-06 · 1.9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4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03-10-08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