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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17 2,164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여러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다른 현장 위치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이고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것이라면 1인의 전담안전관리자를 2군데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임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발주처와 계약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한 현장에 대해서만 전담업무를
하게끔 한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공사계약서상에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전담업무만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면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를 떠나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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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3 · 1,175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



06-06-23 · 1,220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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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06-06-23 · 1,5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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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



06-06-22 · 1,0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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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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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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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



06-06-20 · 1,185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



06-06-20 · 2,0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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