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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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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05-05-17 1,2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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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근로자 안전및보건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포장작업시 비래,추락,낙하등의 재해위험이 적어 안전모 미착용을 묵인하고 모자등을 통일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6월이후 노동부등의 점검,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운전외 현장에 있을때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그리고 이때 보호구 지급은 레미콘회사/덤프 및 개별사업주 이기 때문에 각자 지급이 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미콘/덤프.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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