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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개인보호구 착용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17 1,929 0

본문

2005-05-17, "일용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근로자 안전및보건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포장작업시 비래,추락,낙하등의 재해위험이 적어 안전모 미착용을 묵인하고 모자등을 통일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6월이후 노동부등의 점검,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운전외 현장에 있을때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그리고 이때 보호구 지급은 레미콘회사/덤프 및 개별사업주 이기 때문에 각자 지급이 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미콘/덤프.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상기 내용중 포장작업시에 있어서 적용할 항목이 정확치 않으나 피니셔와 함께 이동하는
트럭에서 뜨거운 아스콘이 떨어질 수가 있고 피니셔와 각종 Roller(진동, 머케덤, 타이어,
탠덤 등)에서 운전자가 굴러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용을 정착시키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
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레미콘 및 덤프트럭 등 장비기사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
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비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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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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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 5,065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21-02-10 · 59,438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6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74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9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51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30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2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7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61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6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93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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