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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착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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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18    1,2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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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일용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레미콘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분은 레미콘회사에서 안전모를
> 지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이나 착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말씀하신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직영차량이 있고 개인차량도
있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기사가 내려서 현장내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주변 환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으나(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거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감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일반근로자의 신규채용시 안전모를 지급하듯이 레미콘차량 기사에게도
가능하다면 안전모를 지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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