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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질문(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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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소    05-05-19    1,2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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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5-05-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혹시...
> 개인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
> 가끔 뉴스를 보면 회식 후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된다는 것을 본거 같은데...
>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꼭 좀 리플 달아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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