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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휴업급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20 1.5k 0

본문

2005-05-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급여는..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한번 산정한 걸로 가서
> 계속 그 기준에 맞게 산정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주일이나 보름 또는 한달 간격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절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재해 전 3개월
간의 임금대장,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66 페이지
Q & A 목록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그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__)



06-07-11 · 1.6k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 > 그럼 현장의 무재...



06-07-11 · 1.5k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06-07-11 · 1.3k · 0
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06-07-11 · 1.5k · 0
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초보라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일하면 되나여??



06-07-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설변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안전관리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공사 말기에 큰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법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죠 > 안전관리자 ...



06-07-12 · 1.5k · 0
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주지 근처에 현장이 생겨 다시 현채직으로 입사하게 > 되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본사가 바로 제가 직전에 그만둔 회사인것입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



06-07-10 · 1.7k · 0
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방법)에서 24. 건설업을 참조바랍니다. -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1명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은 2명 ...



06-07-10 · 1.6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중에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 토록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누구는 유해위험...



06-07-10 · 1.7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06-07-10 · 1.4k · 0
A : PP마대 써도 될까요...

PP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에 대한 것은 없는 같군요. 살 때 얼마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나 사는 곳에서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거나 하면 사용치 말도록 하시고 인양시 신호수를 두어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2006-07-09,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P마대(일명:항공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공마대는 낙하물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나 규제할만한 법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사용금지시킬수 있는 법규정 또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06-07-10 · 2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06-07-07 · 1.8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06-07-07 · 1.8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



06-07-07 · 1.8k · 0
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0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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