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그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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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입배경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 > 그럼 현장의 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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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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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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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초보라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일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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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설변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안전관리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공사 말기에 큰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법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죠
>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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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주지 근처에 현장이 생겨 다시 현채직으로 입사하게
> 되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본사가 바로 제가 직전에 그만둔 회사인것입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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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방법)에서 24. 건설업을 참조바랍니다.
-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1명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은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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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중에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 토록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누구는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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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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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P마대 써도 될까요...
PP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에 대한 것은 없는 같군요.
살 때 얼마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나 사는 곳에서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거나 하면 사용치 말도록 하시고 인양시 신호수를 두어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2006-07-09,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P마대(일명:항공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공마대는 낙하물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나 규제할만한 법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사용금지시킬수 있는 법규정 또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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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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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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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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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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