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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식염포도당을 보관한기위한 물통의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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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21    1,8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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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김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식염포도당을 보관하기위한 플라스틱 물통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따라서, 말씀하신 식염포도당이 근로자의 탈진.탈수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 물통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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