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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05-05-23    1,0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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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중 십자인대파열로 근로자 산재처리를 하였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휴업급여까지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민사
민사소송을 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산재승인된 것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민사소송 제기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및 사항은 어떤것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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