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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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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05-05-23    1,2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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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을 신호수로 임명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중장비 신호수 일말 할 수 없어서 다른 직영관련 일을 하다가
신호수 일이 있을 때 장비 유도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상시 신호수로 일한 날(5일정도만)만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또 중간에 안전난간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루 정도해서 하고 해서 안전시설 인건비로 1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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