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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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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25 1,2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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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때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 --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 노무비+재료비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해서 산출하는게 맞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때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 --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 노무비+재료비 --a
> 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 --b
> 이렇게 비교해서 산출하는게 맞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