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시간과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무재해 시간과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무재해    05-05-28    1,072회    0건

본문

저희 현장은 갑사인 저희가 47퍼센트,P사가 43퍼센트,

S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턴키 토목현장입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무재해 시간산정에 대해서입니다.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총투입인원은 17명으로 저희가 9명

P사가 5명,S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 입니다.

무재해 게시보고는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야 당연히 무재해

기록 산정에 포함되겠지만 다른 공동도급사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5월 1일부로 S사 직원이 한명 투입됐고 31일부로 P사

과장이 한명 투입될것입니다. 물론 이 투입인원들은 모두 발주처에

보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이들 공동도급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들의 무재해 기록시간도 저의 안전일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급 업체 일용 근로자들

은 무재해 시간에 포함 시켜야 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로 저희 현장 사무실을 크게 지어서 지금

하도급 업체 한 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시 설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장원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

입니다. 무재해 기록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제일위에는 갑사인 저희 회사 소장님이 들어가고

그 아래 옆으로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어가고 밑에 6-7개의 네모칸이

있습니다. 네모칸에 하도급업체와 함께 저희 공동도급사도 들어가야

되는지요? 제일 밑에 칸에 공동도급사도 함께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P사와 S사를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