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시간과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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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5-28 1,3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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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갑사인 저희가 47퍼센트,P사가 4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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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턴키 토목현장입니다.
>
>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무재해 시간산정에 대해서입니다.
>
>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총투입인원은 17명으로 저희가 9명
>
> P사가 5명,S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 입니다.
>
> 무재해 게시보고는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야 당연히 무재해
>
> 기록 산정에 포함되겠지만 다른 공동도급사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
>
> 해야 하나요? 5월 1일부로 S사 직원이 한명 투입됐고 31일부로 P사
>
> 과장이 한명 투입될것입니다. 물론 이 투입인원들은 모두 발주처에
>
> 보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이들 공동도급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
> 되면 이들의 무재해 기록시간도 저의 안전일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급 업체 일용 근로자들
>
> 은 무재해 시간에 포함 시켜야 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들은
>
>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로 저희 현장 사무실을 크게 지어서 지금
>
> 하도급 업체 한 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시 설계
>
>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장원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
>
> 입니다. 무재해 기록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
> 싶습니다.
>
>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것입니다.
>
>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제일위에는 갑사인 저희 회사 소장님이 들어가고
>
> 그 아래 옆으로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어가고 밑에 6-7개의 네모칸이
>
> 있습니다. 네모칸에 하도급업체와 함께 저희 공동도급사도 들어가야
>
> 되는지요? 제일 밑에 칸에 공동도급사도 함께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
> 하나요? P사와 S사를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
>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
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
등에 문의 바랍니다
2. 말씀하신 협의체 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간협의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사업주간협의체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간협의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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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P.S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통상 현장소장)을 각 현장
별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P사와 S사의 사업주(현장소장)를 협의체에 포함하고 P사와 S사의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도 포함하여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주간협의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되므로
안전관리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갑사인 저희가 47퍼센트,P사가 43퍼센트,
>
> S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턴키 토목현장입니다.
>
>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무재해 시간산정에 대해서입니다.
>
>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총투입인원은 17명으로 저희가 9명
>
> P사가 5명,S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 입니다.
>
> 무재해 게시보고는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야 당연히 무재해
>
> 기록 산정에 포함되겠지만 다른 공동도급사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
>
> 해야 하나요? 5월 1일부로 S사 직원이 한명 투입됐고 31일부로 P사
>
> 과장이 한명 투입될것입니다. 물론 이 투입인원들은 모두 발주처에
>
> 보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이들 공동도급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
> 되면 이들의 무재해 기록시간도 저의 안전일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급 업체 일용 근로자들
>
> 은 무재해 시간에 포함 시켜야 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들은
>
>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로 저희 현장 사무실을 크게 지어서 지금
>
> 하도급 업체 한 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시 설계
>
>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장원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
>
> 입니다. 무재해 기록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
> 싶습니다.
>
>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것입니다.
>
>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제일위에는 갑사인 저희 회사 소장님이 들어가고
>
> 그 아래 옆으로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어가고 밑에 6-7개의 네모칸이
>
> 있습니다. 네모칸에 하도급업체와 함께 저희 공동도급사도 들어가야
>
> 되는지요? 제일 밑에 칸에 공동도급사도 함께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
> 하나요? P사와 S사를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
>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
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
등에 문의 바랍니다
2. 말씀하신 협의체 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간협의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사업주간협의체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간협의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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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P.S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통상 현장소장)을 각 현장
별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P사와 S사의 사업주(현장소장)를 협의체에 포함하고 P사와 S사의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도 포함하여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주간협의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되므로
안전관리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