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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과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28 1,501 0

본문

2005-05-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갑사인 저희가 47퍼센트,P사가 43퍼센트,
>
> S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턴키 토목현장입니다.
>
>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무재해 시간산정에 대해서입니다.
>
>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총투입인원은 17명으로 저희가 9명
>
> P사가 5명,S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 공사금액은 280억 정도 입니다.
>
> 무재해 게시보고는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야 당연히 무재해
>
> 기록 산정에 포함되겠지만 다른 공동도급사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
>
> 해야 하나요? 5월 1일부로 S사 직원이 한명 투입됐고 31일부로 P사
>
> 과장이 한명 투입될것입니다. 물론 이 투입인원들은 모두 발주처에
>
> 보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이들 공동도급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
> 되면 이들의 무재해 기록시간도 저의 안전일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급 업체 일용 근로자들
>
> 은 무재해 시간에 포함 시켜야 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들은
>
>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로 저희 현장 사무실을 크게 지어서 지금
>
> 하도급 업체 한 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시 설계
>
>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장원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
>
> 입니다. 무재해 기록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
> 싶습니다.
>
>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협의체 회의록에 관한것입니다.
>
>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제일위에는 갑사인 저희 회사 소장님이 들어가고
>
> 그 아래 옆으로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어가고 밑에 6-7개의 네모칸이
>
> 있습니다. 네모칸에 하도급업체와 함께 저희 공동도급사도 들어가야
>
> 되는지요? 제일 밑에 칸에 공동도급사도 함께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
> 하나요? P사와 S사를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
>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
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국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
등에 문의 바랍니다


2. 말씀하신 협의체 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간협의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사업주간협의체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간협의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P.S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통상 현장소장)을 각 현장
별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P사와 S사의 사업주(현장소장)를 협의체에 포함하고 P사와 S사의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도 포함하여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주간협의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이 되므로
안전관리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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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 5,043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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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 59,417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1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9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8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27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1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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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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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0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9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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