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긴급..산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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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9-22 1,8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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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부
(02-670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부
(02-670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