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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30 1,293회 0건

본문

2005-05-3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사의 직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준하는 경우 않된다고 하는데..
> 하도급사의 직원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 ②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도 있음 : (안정 68300-341, 2003.4.22)]


2. 따라서, 말씀하신 하도급사의 직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이 아니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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