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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프만식 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23 2,968 0

본문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이프닛쯔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릿쯔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
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피해자 연령,노동력 상실률,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부양할 유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상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적사항 :
- 입사일자 : 1995.2.10(8년 근무)
- 사고일시 : 2003.2.12
- 생년월익 . 1968.1.28(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뭔
- 가족사항 :부양가족 5명(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장해등급 : 7급 판정(노동력상실율 60%)
- 본인과실 : 30% 인정
- 산재보상금 : 30,800,000원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0일 x 0.6 × 183.4451 = A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임금 x 25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O.6 x (194.3457 - 183.4451) = B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의 60%)

5,000만원 x 60% x (1- 30% x 60%) = E원


(라) 손해배상총액
예상소득금액합계 - 본인과실률(30%) + 위자료가 되므로
D원 x 0.7 + E원 = F원이 됩니다.

(마)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F원 - 30,800,000원 = G원



3.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 적 사 항
- 입사일자 : 1985. 6. 20(8년 근무)
- 사고일시 : 1993. 6. 20
- 생년월일 : 1958. 6. 20(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원
- 가족사항 : 부양가폭 5명 (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산재보상금 42,600,000원(유상보상 :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 호프만게수 : 183.4451 (276개월)
- 본인과실 : 30% 인정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x30일x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윈 x30일 x 183.4451 = A원이 된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일금 x25일 x 근무가능
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194.3457-183.4451) = B원이 된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23년 x 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O일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븐인의 과식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25%이다

(라) 위자료
①본인 : 2,000,000윈
②처 1,000,000윈
③부,모 :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윈
④자녀(2명) : 각 500,000윈씩 합계 1,000,000원
⑤형제자매(2명) :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5,400,000원이 퇸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 - 본인과실률(30%) -본인생활비율(25%) + 위자료가 되므로
D윈 x 0.7 × 0.75 + 5,40O,000원 = E원이 된다.

(바)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E원 - 42,600,000원 = F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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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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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11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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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4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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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 6,0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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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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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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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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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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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 6,833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7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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