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프만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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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9-23 2,8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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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이프닛쯔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릿쯔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
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피해자 연령,노동력 상실률,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부양할 유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상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적사항 :
- 입사일자 : 1995.2.10(8년 근무)
- 사고일시 : 2003.2.12
- 생년월익 . 1968.1.28(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뭔
- 가족사항 :부양가족 5명(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장해등급 : 7급 판정(노동력상실율 60%)
- 본인과실 : 30% 인정
- 산재보상금 : 30,800,000원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0일 x 0.6 × 183.4451 = A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임금 x 25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O.6 x (194.3457 - 183.4451) = B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의 60%)
5,000만원 x 60% x (1- 30% x 60%) = E원
(라) 손해배상총액
예상소득금액합계 - 본인과실률(30%) + 위자료가 되므로
D원 x 0.7 + E원 = F원이 됩니다.
(마)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F원 - 30,800,000원 = G원
3.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 적 사 항
- 입사일자 : 1985. 6. 20(8년 근무)
- 사고일시 : 1993. 6. 20
- 생년월일 : 1958. 6. 20(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원
- 가족사항 : 부양가폭 5명 (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산재보상금 42,600,000원(유상보상 :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 호프만게수 : 183.4451 (276개월)
- 본인과실 : 30% 인정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x30일x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윈 x30일 x 183.4451 = A원이 된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일금 x25일 x 근무가능
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194.3457-183.4451) = B원이 된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23년 x 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O일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븐인의 과식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25%이다
(라) 위자료
①본인 : 2,000,000윈
②처 1,000,000윈
③부,모 :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윈
④자녀(2명) : 각 500,000윈씩 합계 1,000,000원
⑤형제자매(2명) :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5,400,000원이 퇸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 - 본인과실률(30%) -본인생활비율(25%) + 위자료가 되므로
D윈 x 0.7 × 0.75 + 5,40O,000원 = E원이 된다.
(바)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E원 - 42,600,000원 = F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이프닛쯔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릿쯔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
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피해자 연령,노동력 상실률,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부양할 유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상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적사항 :
- 입사일자 : 1995.2.10(8년 근무)
- 사고일시 : 2003.2.12
- 생년월익 . 1968.1.28(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뭔
- 가족사항 :부양가족 5명(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장해등급 : 7급 판정(노동력상실율 60%)
- 본인과실 : 30% 인정
- 산재보상금 : 30,800,000원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0일 x 0.6 × 183.4451 = A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임금 x 25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O.6 x (194.3457 - 183.4451) = B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의 60%)
5,000만원 x 60% x (1- 30% x 60%) = E원
(라) 손해배상총액
예상소득금액합계 - 본인과실률(30%) + 위자료가 되므로
D원 x 0.7 + E원 = F원이 됩니다.
(마)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F원 - 30,800,000원 = G원
3.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 적 사 항
- 입사일자 : 1985. 6. 20(8년 근무)
- 사고일시 : 1993. 6. 20
- 생년월일 : 1958. 6. 20(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원
- 가족사항 : 부양가폭 5명 (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산재보상금 42,600,000원(유상보상 :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 호프만게수 : 183.4451 (276개월)
- 본인과실 : 30% 인정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x30일x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윈 x30일 x 183.4451 = A원이 된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일금 x25일 x 근무가능
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194.3457-183.4451) = B원이 된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23년 x 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O일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븐인의 과식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25%이다
(라) 위자료
①본인 : 2,000,000윈
②처 1,000,000윈
③부,모 :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윈
④자녀(2명) : 각 500,000윈씩 합계 1,000,000원
⑤형제자매(2명) :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5,400,000원이 퇸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 - 본인과실률(30%) -본인생활비율(25%) + 위자료가 되므로
D윈 x 0.7 × 0.75 + 5,40O,000원 = E원이 된다.
(바)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E원 - 42,600,000원 = F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