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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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9-15 1,1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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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