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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식공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07 1,558회 0건

본문

2005-06-06,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엔제나 빠른 답면 고맙습니다.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1.2km)으로 휴식등 시간에 근로자가 쉴수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여름이므로 비계파이프 설치로 그늘을 만들고 의자와 기타 선풍기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대 안전관리로 사용가능한지요.???? 더운 여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를 혹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비계파이프, 그늘막, 의자,
선풍기 등으로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계파이프, 그늘막, 의자, 선풍기 등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거나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거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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