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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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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5-06-07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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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보통 8~10만원 선이라고 하던데, 보상보험법에는 3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가만보니, PQ 덕에 사업주는 산재기피하여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부과더군요. 법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믿을 만한 정부당국이라면 모를까, 눈먼 돈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지나 않을지.

그리고, 재해자측 가족이 요양신청서에 확인 안해주고 다소나마 보상을 요구하는가 봅니다. 요양신청을 해야 요양비가 나올텐데 말이죠. 가족입장이야 불안하시겠지요, 모르는 바 아닌데 답답한 마음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떤 식의 보상을 원하는지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듯하여 걱정입니다. 사고발생 30일이 다 되어오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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