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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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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5-06-07 1,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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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보통 8~10만원 선이라고 하던데, 보상보험법에는 3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가만보니, PQ 덕에 사업주는 산재기피하여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부과더군요. 법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믿을 만한 정부당국이라면 모를까, 눈먼 돈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지나 않을지.

그리고, 재해자측 가족이 요양신청서에 확인 안해주고 다소나마 보상을 요구하는가 봅니다. 요양신청을 해야 요양비가 나올텐데 말이죠. 가족입장이야 불안하시겠지요, 모르는 바 아닌데 답답한 마음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떤 식의 보상을 원하는지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듯하여 걱정입니다. 사고발생 30일이 다 되어오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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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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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8 · 1,2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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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8 · 1,2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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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8 · 1,2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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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준공시 준비해야 할 안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8번 질문에 관한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05-06-07 · 1,243 · 0
A : 사무실 이전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요. > 현장사무실 주소에 따라 감독관이 배치된다던데. > 감독관님께 전화상으로 이전 주소를 알려 드렸습니다만. >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다면 양식은 어떤건지, 관리책임자선임 보고 서류에 주소 바꿔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06-07 · 1,148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



05-06-07 · 1,194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산재보고의무조항에 부상재해는 30일 이내 관할노동사무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요양신청을 했을 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이 한달을 의미하는건지, 아님 정확히 30일을 뜻하는건지 궁금하군요. 만약 5월 7일 사고를 당했다면 6월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지, 6월 5일 이내에 하는건지 말이죠. 산재신청이 좀 늦어질 듯해서 노동부에...



05-06-07 · 1,114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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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7 · 1,1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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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6,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엔제나 빠른 답면 고맙습니다.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1.2km)으로 휴식등 시간에 근로자가 쉴수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여름이므로 비계파이프 설치로 그늘을 만들고 의자와 기타 선풍기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대 안전관리로 사용가능한지요.???? 더운 여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06-07 · 1,677 · 0
A : 거푸집 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저도 부탁합니다.

2005-06-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chaeyongkim@hanmail.net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맥가이버님과 필안전님께 보낸 내용은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엑셀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투자를 하여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05-06-05 · 1,123 · 0
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년이하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05-06-02 · 1,230 · 0
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벌칙에 있는 제67조(벌칙) - 제72조(과태료)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위반행위의...



05-06-02 · 1,242 · 0
A : 산재관련 급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우리가 일단 지급하고 방수업체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거든요!!! 참애매 하네요!!! 그러니까 고용은 레미콘회사에서 하고 돈은 일단 우리가 지급했다가 나중에 방수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5-06-02 · 1,2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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