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6-08 1,19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6-08,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t/c작업중 도괴방지를 위해 브레싱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도괴방지를 위해 T/C에 설치하는 BRACING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C에 설치하는 BRACING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습니다.
> t/c작업중 도괴방지를 위해 브레싱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도괴방지를 위해 T/C에 설치하는 BRACING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C에 설치하는 BRACING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