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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 산업기사로 실무1년 전기기사1급 취득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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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08 1,14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6-08, "막무가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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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기사의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직무분야라함은 유사직무분야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종목별로 구분된
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후 다음의 직무분야 및 유사직무분야에 1년이상 종사하였다면
전기기사(예전의 전기기사1급) 응시자격이 됩니다.
- 직무분야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 직무분야의 범위 참조
- 유사직무분야 : 기계, 금속, 전자, 통신,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정관리업무, 승강기업무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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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기사의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직무분야라함은 유사직무분야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종목별로 구분된
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후 다음의 직무분야 및 유사직무분야에 1년이상 종사하였다면
전기기사(예전의 전기기사1급) 응시자격이 됩니다.
- 직무분야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 직무분야의 범위 참조
- 유사직무분야 : 기계, 금속, 전자, 통신,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정관리업무, 승강기업무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