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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프만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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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09-25    2,2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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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조.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위 답변에서 현가조정이란? 현가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23년 뒤의 금액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해 사고 당시의 현재가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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