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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윙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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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10 1,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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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도깨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윙카(호스)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하신 윙카 점등을 위한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윙카(호스)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하신 윙카 점등을 위한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