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서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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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9-25 2,4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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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②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②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