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본사사용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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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6-18 1,2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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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중 본사사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본사 안전팀이 있을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본사사용비로 계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인건비 및 출장비등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가능한가요?
> (제가 알고 있는바는 본사안전팀이 있을경우 첨부서류없이 계상이 가능
>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본사안전관리비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내 기성청구시 본사 배정분에 대해서 일괄 또는 나누어서 청구하면 되고,
이때 본사 배정분을 명기한 실행예산서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비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위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중 본사사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본사 안전팀이 있을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본사사용비로 계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인건비 및 출장비등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가능한가요?
> (제가 알고 있는바는 본사안전팀이 있을경우 첨부서류없이 계상이 가능
>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본사안전관리비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내 기성청구시 본사 배정분에 대해서 일괄 또는 나누어서 청구하면 되고,
이때 본사 배정분을 명기한 실행예산서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비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