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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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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21 1,4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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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음주측정기 및 혈압계를 안전관리비 적요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또한,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 음주측정기 및 혈압계를 안전관리비 적요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또한,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