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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로프의 적용기준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21 1,520회 0건

본문

2005-06-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관리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비에 포함되는 안전로프의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 얼마의 강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시설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등
> 안전로프의 안전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는 적용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Rope를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에 강재와 목재부재의 단면규격은 상세히
나와 있지만,

와이어로우프 등 강재와 목재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Rope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대걸이용 Rope(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로 사용하는 경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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