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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일 이하의 경상사고와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25 1,717회 0건

본문

2005-06-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안전서류 담당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된다고 했다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얼핏들은것같다고함), 정확한 의견을 운영자님께 여쭙니다.
>
> 그리고 또하나요?
> 산안법에 의해 신규,정기,특별 등등 건강진단을 받게되어있는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산안법의 건강진단과 연계해도 가능한지요? 즉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을 산안법의 정기검진으로 볼수 있는지? 제 생각으론 안될것 같은데, 여러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여쭙니다.
>
> 그럼 더위먹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길....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 제98조의2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
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 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을 산.안.법의 간강진단으로 갈음(대체)할 수는
있으나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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