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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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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27 1,7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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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가공장의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파라솔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거나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거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가공장의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파라솔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거나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거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