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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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안전 작성일05-06-30 1,0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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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1. 공사관계자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2. 발단상황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묵시적으로 원도급사인 A사 현장대리인에게 재 위임을 하였던 상태이고 따
라서 원도급사인 A사가 토공전문업체인 C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약식서면계약으로 책임시공
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시공참여 C사에서 로울러(소유자 : C사)로 성토다짐작업중 로울러장비가 성토부 하단
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C사 소속)가 다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3. 질의요지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관할공단에서는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인 관계로 로울러 소유업체인 C사에서 산재신청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한번 확신을 갖고자 질의를 하오며, 관련규정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관련규정집이나 명문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관계자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2. 발단상황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묵시적으로 원도급사인 A사 현장대리인에게 재 위임을 하였던 상태이고 따
라서 원도급사인 A사가 토공전문업체인 C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약식서면계약으로 책임시공
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시공참여 C사에서 로울러(소유자 : C사)로 성토다짐작업중 로울러장비가 성토부 하단
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C사 소속)가 다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3. 질의요지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관할공단에서는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인 관계로 로울러 소유업체인 C사에서 산재신청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한번 확신을 갖고자 질의를 하오며, 관련규정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관련규정집이나 명문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