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느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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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5-06-30 1,2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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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보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 1. 공사관계자
>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
> 2. 발단상황
>
>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경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 책임과 권한을 묵시적으로 원도급사인 A사 현장대리인에게 재 위임을 하였던 상태이고 따
> 라서 원도급사인 A사가 토공전문업체인 C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약식서면계약으로 책임시공
> 을 하고있습니다.
>
> 이때 시공참여 C사에서 로울러(소유자 : C사)로 성토다짐작업중 로울러장비가 성토부 하단
> 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C사 소속)가 다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 3. 질의요지
>
>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 관할공단에서는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인 관계로 로울러 소유업체인 C사에서 산재신청
>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한번 확신을 갖고자 질의를 하오며, 관련규정에
>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
> 또한, 이러한 경우의 관련규정집이나 명문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837번) 질문에 대한 운영자님의 답변을 보시면 적절할 것 같군요..
참고로..재해자가 중장비 운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다면.. A,B,C사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로만을 따지게 되므로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원/하도급간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의 문제이고 근로자가 당해 소속 현장에서 일의 지시를 받고 일을하고 그 댓가(일당 등)를 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므로 업무와 연관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처리됩니다.(외국인 포함)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면 중장비(로울러) 운전원은 A사로 볼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장비임대계약 형태가 되고 장비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므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사로 볼 경우에는 해당 운전원을 고용하는 근로형태가 되므로 C사의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소유자인 C사에서 산재처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해율은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A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잘 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요
보은안전님의 건승을 빕니다. ^^
> 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 1. 공사관계자
>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
> 2. 발단상황
>
>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경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 책임과 권한을 묵시적으로 원도급사인 A사 현장대리인에게 재 위임을 하였던 상태이고 따
> 라서 원도급사인 A사가 토공전문업체인 C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약식서면계약으로 책임시공
> 을 하고있습니다.
>
> 이때 시공참여 C사에서 로울러(소유자 : C사)로 성토다짐작업중 로울러장비가 성토부 하단
> 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C사 소속)가 다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 3. 질의요지
>
>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 관할공단에서는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인 관계로 로울러 소유업체인 C사에서 산재신청
>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한번 확신을 갖고자 질의를 하오며, 관련규정에
>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
> 또한, 이러한 경우의 관련규정집이나 명문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837번) 질문에 대한 운영자님의 답변을 보시면 적절할 것 같군요..
참고로..재해자가 중장비 운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다면.. A,B,C사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로만을 따지게 되므로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원/하도급간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의 문제이고 근로자가 당해 소속 현장에서 일의 지시를 받고 일을하고 그 댓가(일당 등)를 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므로 업무와 연관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처리됩니다.(외국인 포함)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면 중장비(로울러) 운전원은 A사로 볼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장비임대계약 형태가 되고 장비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므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사로 볼 경우에는 해당 운전원을 고용하는 근로형태가 되므로 C사의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소유자인 C사에서 산재처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해율은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A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잘 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요
보은안전님의 건승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