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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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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05-07-08    1,5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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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작업을 마친후 다른 작업공간으로 이동하여 같은 근로자가 같은 작업에 재 투입 되었을시 다시 특별 교육을 해야하는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장마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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