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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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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7-15 1,8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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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다만, 말씀하신 반사조끼(x-반도)가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식별 및 보호 목적 등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다른 목적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다만, 말씀하신 반사조끼(x-반도)가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식별 및 보호 목적 등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다른 목적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