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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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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5-07-18 1,115회 0건

본문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8시간이란 명시가 있기에 이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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