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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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7-18 1,2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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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8시간이란 명시가 있기에 이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반기에 16시간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전반기에 16시간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8시간이란 명시가 있기에 이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반기에 16시간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전반기에 16시간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