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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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7-21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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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1종 시설물인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또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1종 시설물인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또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