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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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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5-07-25 1,158회 0건

본문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겠지요.


2005-07-25,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도
>
>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 무과실 재해가 무엇인지?
>
> 재해율과의 관계는?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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