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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안전발 작성일05-07-26 1,122회 0건

본문

2005-07-25,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도
>
>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 무과실 재해가 무엇인지?
>
> 재해율과의 관계는?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네...
저희현장도 사망사고 발생후 현장 무과실로 처리된적이 있습니다.
무과실이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 없음이 판결이 나야 되구요,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해당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야
하겠지요
물론 무척 힘들어요 무혐의 처리라는게... 사고발생후 모든 안전서류
및 현장점검시 산안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한개라도
미비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로 입건됩니다. 조심하세요...
조사받는동안 많이 힘드실꺼예요... 저는 3일동안 하루에 11시간씩
조사받았어요...
재해율은 가중치만 없어지고 재하발생 1건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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