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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1 2,131회 0건

본문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 그럼..따가운가을햇살에 몸건강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와 함께
벌칙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3-98조(벌칙) 100조(과태료), 시행규칙 제102조 및 별표 2(과태료부과기준표) 등을
참조바랍니다.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배.책)

산재보험을 초과한 민사상배상책임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산재나 근재 보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 손해 배상에 관한 소송비용
- 보험자가 손해 배상을 직접해결할 때 피보험자의 협력 비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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