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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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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11    1,7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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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요추x-ray 사진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항목 외의 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 2005년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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