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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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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11    1,6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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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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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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