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검진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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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작성일05-08-11 1,2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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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